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건의

조해언 기자 2024. 7.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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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최종 견해 발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 고려' 등을 건의하고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등의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어제(26일)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의미합니다. 1987년 6월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한국은 1995년 1월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심의 대상인 6차 보고서는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의 발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강제 실종방지 협약'을 비준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창제도 폐지·대체역법 제정·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정시설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사로부터 검진을 받을 권리 등을 구금 초기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대 내 고문 혐의와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점검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국내 인권 정책에 참고하고, 향후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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