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서 50대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대표 징역형

손현규 2024. 7. 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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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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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바람 탓에 비계가 기울자 중심을 잃고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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