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공간 철거 취소 소송 각하

원종진 기자 2024. 7.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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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 4월 24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처입니다.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손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시가 불이익 처분을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수막만을 사용해 알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안 없이 전면적 철거를 명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수막에는 자발적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됐을 뿐이고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이 없는 등 토지 무단점용에 제재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며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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