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 첫 공판…"구속기한 내 선고되길"
홍석준 2024. 7. 27. 10:27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기한은 올해 12월까지로,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구속기한 내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증인은 18명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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