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지연' 티몬 ·위메프, 정산 환불 공지

임영무 2024. 7. 27.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불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및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7일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혹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으로 취소 가능
고객 피해 최소화... 정상화 최선 다할 것

환불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가 27일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티몬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환불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및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7일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혹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불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할 수 있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해당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결제 취소 또는 환불 할 수 있다.

할부 결재의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