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들이받고 도망간 무면허 30대 ‘집행유예’

송근섭 2024. 7.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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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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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뺑소니 사고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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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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