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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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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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0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씨는 약 1시간30분 만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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