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검문 경찰관 치고 도주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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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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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기동순찰대에 적발돼 운행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골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다른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창문을 부쉈는데도 정차 명령을 듣지 않고 역주행하는 등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 문자 메시지로 설득해 1시간 반 만에 자수했다.
뺑소니 사고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부장판사는 "적법한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거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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