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 불법 촬영 고등학생 경찰 고발조치

황호영 기자 2024. 7.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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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내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척하며 B 교사의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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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내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척하며 B 교사의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한 것은 A군이 네번째로, 앞선 세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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