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간섭’ 흉기들고 나섰지만…“심신미약” 고려, 집행유예

곽선미 기자 2024. 7.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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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 두 자루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인이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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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살해하려고 흉기 두 자루를 들고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인이 자신에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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