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척 하면서”…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한 男고교생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7.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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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교사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 B씨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B교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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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교사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 B씨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촬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에서는 B씨를 찍은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B교사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과 퇴직 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 도의원, 변호사, 교수, 갈등 분쟁 조정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학생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전까지는 학부모가 고발된 사례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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