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거래세 75% '개미 투자자'가 부담

김국배 2024. 7.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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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증권 거래세의 75%는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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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아
외국인, 금투, 연기금 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전체 증권 거래세의 75%는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의 순이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가 뒤를 이었다.

증권 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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