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거래세 75% '개미 투자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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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증권 거래세의 75%는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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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투, 연기금 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전체 증권 거래세의 75%는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의 순이었다.
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가 뒤를 이었다.
증권 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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