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 '금싸라기' 상업용지 민관PFV 개발 참여자 모집

박재원 기자 2024. 7.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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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상업8블록)를 민관 협력사업으로 개발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대농 공원과 맞붙은 사업대상지인 시유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대상 용지를 구매해야 하고,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 중 시가 출자한 지분 비율(20%)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복대동 민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외버스터미널 등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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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2·3지구…내달 5~7일 참여의향서 접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예정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상업8블록)를 민관 협력사업으로 개발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대농 공원과 맞붙은 사업대상지인 시유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그 규모는 2만 2000㎡로서 도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7000㎡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시와 민간에서 최소 50억 원을 출자해 진행한다. 시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 없이 현금(10억 원)을 출자하고 행정절차만 지원한다.

해당 용지엔 전체면적 2만 2000㎡ 이상 공공시설(지역 먹거리 직매장, 특화도서관, 어린이·청소년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 그 외엔 수익시설(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설치도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대상 용지를 구매해야 하고,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 중 시가 출자한 지분 비율(20%)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위치도.

이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용지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 청주 최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1000% 이하로 알려졌다.

이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참여자는 5개 이하 법인으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오는 8월 5~7일 시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만 공모지침서 및 참고 자료 등 세부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사업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검토 후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대동 민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외버스터미널 등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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