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카드결제 취소 방법 공지…"직접 카드사에 요청해야"

안희정 기자 2024. 7.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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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여신금융협회가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피해자가 입증을 하며 직접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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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물품 받지 못했다는 것 증빙 필요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티몬과 위메프가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여신금융협회가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피해자가 입증을 하며 직접 카드사에 요청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환불을 진행하는 형태다.

티몬 위메프(배경=이미지투데이)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할부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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