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관리 안 한다고”…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황병서 2024. 7.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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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딸을 폭행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집에서 딸인 B(19)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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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머리·귀 부위 다쳐
法 “피해자와 관계 등 비춰 죄책 무거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딸을 폭행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집에서 딸인 B(19)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우측 귀 부위를 수 회 내리쳤고,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귀가 찢어졌다.

A씨는 2019년에도 B씨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자칙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내용 및 부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부친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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