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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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조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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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조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역외로 빠져나가고 소득감소와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있거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줘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현행 세액 감면 특례는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30일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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