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지구 공한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박재천 2024. 7. 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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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복대동 288의 128 일대 1만7천87㎡) 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시는 오는 29일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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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복대동 288의 128 일대 1만7천87㎡) 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사업 대상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오는 29일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2008년 대농지구 사업시행자인 신영으로부터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받았던 이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공공·수익시설 복합개발을 목표로 민관 공동 출자법인(PFV)에 의해 개발된다.

PFV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시는 현금을 출자(20%)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는 약 4개월간 진행되는데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는 8월 5∼7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공모 지침서와 참고자료 제공, 사업설명회, 서면 질의·회신 등 일정이 이어진다.

10월에는 금융회사, 건설사 등 5개 이하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하고, 11월에 민간 참여자 지정 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야 한다.

시는 같은 달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컨소시엄)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천㎡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최소 300대 이상), 어린이·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익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허용 용도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데 해당 부지에서는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민간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초고층 아파트 등의 건립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업의 착공 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자들의 출자 비율과 의무 사항 등은 공모지침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온 가족이 즐기는 행복한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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