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韓 국적 회복자’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이유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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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국적 회복자'가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니, 노년층인 외국 국적 동포 분들이 한국의 의료 혜택을 좀 더 편하기 보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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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60대 이상에 미국인
‘65세 이상 동포 복수국적’ 영향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국적 회복자’가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 미국인의 국적 회복 증가세가 뚜렷했다.
연령별로는 3710명, 10명 중 9명꼴로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60∼69세가 2228명을 기록했고, △70∼79세 1162명 △80∼89세 286명 △50∼59세 153명 △40∼49세 91명 △30∼39세 81명 △10∼19세 74명 △0∼9세 55명 △20∼29세 39명 △90세 이상 34명 순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65세 이상인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등 영향으로 미주 지역 외국 국적 동포들이 국적 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니, 노년층인 외국 국적 동포 분들이 한국의 의료 혜택을 좀 더 편하기 보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겐 허가하지 않는다. 이달 기준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해 허가 또는 불허를 통보받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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