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입법예고…"특별한 사유시 특례 가능"

홍우표 2024. 7. 27.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 기회가 없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귀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전공의 응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