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추모공간 철거 요청 현수막 떼 달라 소송냈지만…각하

노선웅 기자 2024. 7.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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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 군의 한강 추모 공간에 서울시가 게시한 '자진 철거 요청'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1일 손 군의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온 한 유튜버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모 공간 철거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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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 다뤄온 유튜버가 서울시 '자진철거' 현수막 제거 소송
법원 "철거 권유 현수막, 소송대상 해당 안 돼…강제적 내용도 없어"
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사건 故 손정민군 1주기 추모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모공간에 손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품이 놓여져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 군의 한강 추모 공간에 서울시가 게시한 '자진 철거 요청'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1일 손 군의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온 한 유튜버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추모 공간 철거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게시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수막에는 자발적인 철거 조치를 권유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을 뿐, 그와 같은 조치를 직접적, 강제적으로 명하는 내용은 없다"며 "현수막에 기재된 하천법 조항 역시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향후 이뤄질 수 있는 제재조치의 근거 조항일 뿐이므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는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게시 이후에도 제재 처분에 바로 나서지 않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원고와 상의한 끝에 추모 공간의 규모나 운영 방법을 일부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2월 손 군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반포한강공원에 무단 점유를 이유로 자진 철거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故 손정민 군 추모 등을 위한 각종 동산(피켓, 사진, 화분 등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23. 12. 30)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조치가 없는 경우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에 원고인 유튜버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수막만 이용해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다른 대안의 고려나 제시 없이 철거를 명해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점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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