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입법예고…"특별한 사유시 특례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 중대위해 발생시 특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 기회가 없다.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귀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전공의 응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나나, 상의 탈의 후 전신타투 제거…고통에 몸부림
-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 간섭…신음소리도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