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입법예고…"특별한 사유시 특례 가능"

정유선 기자 2024. 7.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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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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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상 사직 1년 내 같은 전공·연차 복귀 불가능
"정책상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 중대위해 발생시 특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 기회가 없다.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귀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발표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전공의 응시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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