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집단 소송하면 돈 돌려받을까

정석규 기자 2024. 7.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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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때 승소했지만 환불 못 받아…"큐텐 책임 입증도 어려워"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회사 '큐텐'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이들이 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짚어보면 법원 판결만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든데다, 이번 사태의 경우 모회사 큐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티메프 피해자들은 큐텐과 카드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위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자신 역시 큐텐 사태의 피해자"라면서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은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큐텐 측이 상당기간 대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 대표 등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큐텐 측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8월 2일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몬 위에프 큐텐

머지포인트 피해자 소송, 환불금 없는 '상처뿐인 승리'

대금 정산을 못 받은 플랫폼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 이커머스의 자금관리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도 머지포인트 사태와 일치한다.

머지포인트는 지난 2018년 상품권을 사면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다며 1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다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했고, 주요 가맹점은 대거 계약을 해지했다. 

자체 현금 없이 고객의 선결제 대금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던 머지플러스는 결국 1천억원대의 환불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검찰이 파악한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었다.

머지포인트 사태 직후인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 143명은 권남희 머지플러스·서포터 대표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측에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권 대표는 판결에 항소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각자의 피해 금액별로 약 29만원~1천784만원을 배상받을 권리를 얻었다.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사용자들이 머지플러스에서 돈을 환불받은 경우는 보기 힘들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환불이 끝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지불능력이 있는 머지포인트 판매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롯데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6곳은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불능력이 없는 머지플러스 관계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 환불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티몬 신사옥 앞에 모인 피해자들

큐텐의 책임 입증부터 난항증거 나오기 전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이번 사태에서 큐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머지포인트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송에 앞서 큐텐의 법적 책임조차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큐텐에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큐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란 사실과는 별개로, 큐텐이 이번 사태를 직접 일으켰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큐텐과 소송에 앞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해당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의 행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큐텐의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소송이 불가능하진 않다"면서 "정산금 보전을 위해 큐텐 자산을 가압류신청하는 것도 먼저 큐텐의 불법행위가 입증돼야 가능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티몬 신사옥에 모인 피해자들(모자이크 처리)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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