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수억 챙긴 경찰 출신 로펌 전문위원 구속기소

신심범 기자 2024. 7. 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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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온라인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를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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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온라인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총경(경찰서장급) 출신 로펌 전문위원 A(60대) 씨와 브로커 B(4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울산경찰청 간부로 퇴직했다.

두 사람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를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울산경찰청 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경찰에 해당 사건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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