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향토기업에도 '공장 신·증설 감세'…與 법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는 기존 기업이 해당 지역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만 감세 혜택
인구감소지역 기존 기업에도 세금 감면 추진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는 기존 기업이 해당 지역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89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준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최장 10년간 소득·법인세의 10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내에 이미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하면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존 기업이 해당 지역에 투자할 ‘당근’ 요인이 없어 우수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투자처를 찾게 되고, 이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이미 소재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