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필리버스터 사흘째…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어제 저녁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등 관련 직능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공영방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진영으로 편파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언론사 방송국 사장을 뽑아서는 안된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내는 게 방송3법의 목적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종결 요청이 있은 지 24시간 뒤부터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24시간이 지난 어제 저녁 종결됐고,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려워,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과 본회의 처리는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2개 법안도 법안 상정과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방송 4법 표결은 다음주 화요일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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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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