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75%는 '개미' 몫…작년 4조5천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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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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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천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9천969억원), 금융투자업자(1천811억원), 연기금 등(1천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이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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