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결혼 2달 앞두고 '날벼락'…예비신부, 넥워머 폭발로 화상

장영준 기자 2024. 7.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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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제품인 '넥워머'가 폭발해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은 피해 여성의 제보가 어제(2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넥워머 폭발'...얼굴, 목, 손 등에 2~3도 화상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 일하는 피해자는 지난 1월 평소처럼 넥워머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착용하려고 손으로 집는 순간, 넥워머는 폭발했습니다.

넥워머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끈적한 물질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 등에 튀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흐르는 물로 닦으려 했으나, 헹궈지지 않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얼굴부터 손목까지 2~3도 화상을 입어,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1년 이상 흉터 치료를 비롯한 각종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상 피해자가 치료를 마쳐도, 흉터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2달 앞둔 '예비 신부'였던 피해자..."미룰 수밖에"



그런데 이 피해자, 결혼 2달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이었던 만큼 피해자는 웨딩 촬영과 청첩장 등 결혼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화상 사고 후 얼굴의 상처가 너무 심한 탓에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도 피부가 너무 약한 상태여서 화장으로 상처를 가릴 수 없다고 봤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3월로 잡혀있던 결혼식을 9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안 좋아서"...업체 측 '황당 대응'



피해자에 따르면 입원 치료 동안 넥워머 수입·판매하는 업체 측은 피해자를 2번 찾아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처음엔 피해자에게 "좋다는 치료는 다 하셔라.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셔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퇴원 후 업체 측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업체 측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를 고려한 보상액을 제시하자, 업체 측은 '이거 팔아서 천원 남는데 죽으라는 거냐'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반장〉에 "업체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워머 업체 대표 입장..."사용법대로 안 썼을 것"



넥워머 업체 대표는 폭발한 넥워머 제품에 대해 "허가받은 물질로 중국에서 시험 인증 다 마쳤다"라며 "안내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용법으로 써서 폭발한 사고의 경우 고객 과실로 인정됐다"라며 "이번 사건도 그런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는 '넥워머 폭발 가능성을 알고 판매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가 생겨 유감"이라며 "확인된 바 없는데 제품에 문제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알려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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