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가방' 확보…윤 대통령, 따로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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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어제(26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검찰청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토대로 확보한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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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가방이 최 목사가 줬던 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6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검찰청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토대로 확보한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을 받은 재작년 9월 13일 당일 유 모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박한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행정관은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방치돼 있다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 옮겨졌고,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측 취재 과정에서 가방이 관저 창고에 있는 걸 확인해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지난해 11월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은 받은 사실을 따로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걸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따로 신고하지 않은 건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과 스스로가 기관장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기관장 스스로 서면 신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은 가방 실물 분석과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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