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힘겨루기‥2차 무제한 토론 계속
[뉴스투데이]
◀ 앵커 ▶
국회에서는 밤새, '방송4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이번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KBS법'이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밤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방송4법'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으로, 이른바 'KBS법'으로 불립니다.
K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이 방송법만큼은요.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회는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어제저녁 민주당 등 표결을 거쳐 종결됐고, 국회는 야권 주도로 방통위법을 표결에 부쳐 183명의 동의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어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4명 이상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모두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토론을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주말 전당대회 일정을 마친 뒤 오늘 밤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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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146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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