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러 갔더니 주먹질'…술 취해 구급대원 때린 20대 실형

강정태 기자 2024. 7.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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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19일 오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팔용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친 상태로 있던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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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19일 오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팔용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친 상태로 있던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했고 피해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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