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째 방송4법 필리버스터…내일 새벽까지 2차 토론

송상현 기자 2024. 7. 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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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4법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27일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간다.

전날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번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총 7시간 43분째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국회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24시간 9분의 필리버스터를 거친 후 전날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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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두번째 '방송법' 상정…2차 필리버스터 진행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앞두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2024.7.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야가 방송4법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27일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간다.

전날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번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총 7시간 43분째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찬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두번째 무제한 토론 시간은 11시간 40분을 넘기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뺀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국회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의 경우 24시간 9분의 필리버스터를 거친 후 전날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방송법 4개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발언한 지 6시간 17분 만인 이날 0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제출 시간을 늦췄다.

이에 띠라 2차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훌쩍 넘겨 다음날인 28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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