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2차 필버 11시간째… 與 “나눠먹기 야합” 野 "민주적 다양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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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두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시작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1시간 30분째 진행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하나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됐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 후 방통위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전날부터는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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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국힘, 비난만 했지 한 번도 방송법안 제시 안해"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방송4법 중 두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시작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1시간 30분째 진행 중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2시 1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6시 15분께부터 첫 주자로 나서 7시간 43분간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방송법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 시청자임을 알려드리고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이라면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떼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하나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됐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방송사 종사자들이 (이사진) 추천을 독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이사진 21명 중에 업계 종사자는 6명일 뿐이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뽑을 수 있게 아주 민주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론을 진행한 신 의원이 "시청자위원회, 방송 기자 클럽 등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500명인 KBS의 사장을 뽑냐"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방송법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흘째 이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서면 질의를 143건 신청했는데, (이 후보자가) 답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거를 요약했더니 A4 용지로 1장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유일하게 제출한 자료가 업무추진비 자료라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청문회와 같이 된 면이 있다"며 "청문회가 하루 늘어난 것은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4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첫 안건인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에 이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24시간의 필리버스터 후 방통위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전날부터는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이 발언한 지 6시간 17분 만인 이날 0시 30분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제출 시간을 늦췄다.
이에 띠라 2차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훌쩍 넘겨 다음날인 28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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