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개정을" 세종 초등생 성추행 분노한 학부모의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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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세종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한 학부모가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세종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셀 수도 없이 성폭행한 것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생각이 뒤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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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수차례 성추행 당해" 학폭위 아직 안 열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난 6월 세종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한 학부모가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22일 촉법소년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110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세종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셀 수도 없이 성폭행한 것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생각이 뒤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폭행이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 차례 반복되는 추행은 폭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어린 아동에게"라고 비판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은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사도 시킬 수 없고, 법의 심판도 제대로 받게 할 수 없다는 촉법소년 이 단어"라며 "정말 범죄자를 길러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더 내리거나 저지른 죄의 값을 부모가 치르게 하거나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꼭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부친은 이 글에서 초등학생 딸이 지난 5월부터 중학생 B 군에게 엘리베이터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 촉탁소년 대상이라 처벌이 약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분개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학폭위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열리는 날짜는 비공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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