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소아과 의사, '집유' 두 달 만에···이번엔 '음란문자'로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아과 의사가 판결 두 달 만에 또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아과 의사가 판결 두 달 만에 또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파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얼돌 등 성인용 장난감 허용해 돈 벌자'…음란물 합법화하자는 '이 나라' 어디?
- ‘월드컵 4강 신화’ 이끈 히딩크, 축협과 불화 고백…“협회서 선수 명단 제안했지만 거절'
- “세모 귀와 수염을 가졌지만”…고양이가 아니라는 ‘이 캐릭터’
- '불륜 의혹' 강경준 '위자료 줘도 불륜 인정한 건 아냐…장신영과 헤어지고 그런 것 없어'
- 유아인 '8세 연하 동성 성폭행 NO…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 자제'
- 고현정, 클라스는 영원하다 [SE★포토]
- '맏형' 김우진, 랭킹라운드 1위 올라 金향해 순조롭게 출발 [올림픽]
- “깁스하면 출전 못 해”…올림픽 위해 손가락 절단한 호주 선수
- [영상]'담배꽁초도 로봇 청소견이 줍는다'…4족 보행 로봇에 진공청소기 장착
- 두바이 초콜릿 '품절 대란'…오픈런에 2배 웃돈 중고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