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여사 디올백 확보… 실물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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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을 확보했다.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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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방 받은 사실 알았는지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검찰은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 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실의 소명 등을 종합해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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