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첫 필버 신동욱 자정 넘겨…"나눠먹기 야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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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7시간째 방송법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날(26일) 오후 6시 15분쯤부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다음날인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도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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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野 의원들에 "아귀처럼 인격 짓밟아"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7시간째 방송법 개정안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날(26일) 오후 6시 15분쯤부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다음날인 이날 오전 1시 15분까지도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KBS 이사진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까지 이 모든 것이 결합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하나로,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됐다.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사 추천 권한 확대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방송 기자 클럽 등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500명인 KBS의 사장을 뽑냐"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방식의 족쇄를 걸어야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190석이면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사흘째 이어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이 "기껏 법인카드 10만 원, 20만 원 쓴 거 누구랑 썼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흘 동안 그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 불러놓고 국회의원 20명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아귀처럼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하는 의원들에게 아귀가 뭐냐", "사과하라"고 소리치자 신 의원은 "표현이 거칠었다. 죄송하다"면서 "오죽하면 이렇게 법인 카드로 시간을 끌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 텀을 둔 MBC의 선후배를 그 좁은 청문회장에 불러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하게 만든 민주당 정말 참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이 발언한 지 6시간 17분 만인 27일 0시 30분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 표결을 거쳐 강제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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