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율 인하 반대”

김효성 2024. 7. 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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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이행되려면 14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이 다음날인 26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그보다 낮은 40%로 낮추는 게 합당한 것이냐”라며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30억원 초과인 경우인데 그 숫자는 약 2400명에 불과하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안의 상속세 자녀공제액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도 “자녀공제액을 10배나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이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안에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금투세 폐지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자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카드도 접었다. 진 의장은 “(유예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전 대표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대신 금투세 면세범위를 확대하거나(5년간 2억5000만원→5억원), 매년 두 차례(6·12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연 1회 확정세액 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선 그나마 상속세 공제액 확대나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방향성이 같아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금투세 폐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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