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보다가 모녀 '쾅'···50대 엄마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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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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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피고인도 하고 있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며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 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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