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가 탈의실 몰카에 음란메시지 전송까지…법원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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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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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피해자 고통 컸을 것”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결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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