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최서인 2024. 7. 27. 00:29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 김동현)는 26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 전 특검 등에게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무상 사용 혜택을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2020~21년 딸의 보컬 학원비와 렌터카·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검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원비를 대납한다는 사실을 검사가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 외 수수액(269만원)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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