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출석요구서 반송…정청래 “받고도 돌려보내, 법대로 처리”

고한솔 기자 2024. 7.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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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 실물을 공개하며 불출석한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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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발송했다가 반송당한 출석요구서 서류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 실물을 공개하며 불출석한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 여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묻는) 1항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송달받았다. 받고 (청문회에) 안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 여사와 최씨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법사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 대상인 것 같은데,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말씀드리는 건 (김 여사는)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받았으면서 불출석하냐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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