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출석요구서 반송…정청래 “받고도 돌려보내, 법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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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 실물을 공개하며 불출석한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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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청문회 출석요구서 실물을 공개하며 불출석한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 여사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묻는) 1항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물을 송달받았다. 받고 (청문회에) 안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 여사와 최씨의 불출석을) 비판하며, (법사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목 대상인 것 같은데,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말씀드리는 건 (김 여사는)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받았으면서 불출석하냐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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