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상대 후보 딸 실제 사는데 “갭투자”…경찰, 무혐의 처분

이승욱 기자 2024. 7. 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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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 딸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의원이 당시 공 후보의 딸을 갭투자자라고 확정해서 말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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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상대 후보 딸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 동탄경찰서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경쟁 상대인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 과정을 질의하며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의원이 당시 공 후보의 딸을 갭투자자라고 확정해서 말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발언의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공 후보 딸의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를 묻는 것이 취지였다는 것이다. 공 후보가 해당 방송에서 “요즘 젊은이들 갭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한 부분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로 작용했다.

화성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이 의원이 당시 공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며 “경기남부경찰청과 검찰 등의 법리 검토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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