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축소해주겠다"며 돈 받은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재판행

최승훈 기자 2024. 7.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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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60대 A 씨와 브로커 40대 B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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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60대 A 씨와 브로커 40대 B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친분 쌓기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찰 출신 A 씨는 울산경찰청 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경찰에 해당 사건 관련 청탁을 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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