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간 쓰레기 겨우 10년형? 너무 가볍잖아”...2심서 ‘엄벌’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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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심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된 피고인은 2902명으로 집계됐다.
원심이 파기되더라도 감형이 주를 이루던 과거 항소심 판결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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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해 구형 수위 높여
2심서 형량 늘어난 피고인
4년만에 1836명→2902명
엄벌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 30대 남성 B씨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5년 늘어난 형량이다.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딸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언급하며 형벌을 가중했다.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심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된 피고인은 29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기록한 3198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2019년(1836명) 2020년(1698명) 2021년(1875명)보단 1000명 이상 많다. 인용률을 봐도 2019년(11.5%) 2020년(11.2%) 2021년(11.8%)과 비교해 2022년(18%) 2023년(14.7%) 등 최근 2년새 확 올라갔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법조계에선 범죄자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세간의 인식과 신상 폭로 등 ‘사적 제재’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현실이 반영된 현상이란 분석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들은 검사들도 구형 형량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폭행한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인 10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강간죄에서 강간치상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상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사건은 이달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도 변화가 감지된다. 원심이 파기되더라도 감형이 주를 이루던 과거 항소심 판결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양형은 기본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분야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기준의 폭이 좁지 않다. 앞선 A씨의 사례에서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1·2심 모두 징역 15~30년이었다. 판사 재량에 따라 형량이 2배 차이날 수 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예전에 비해 눈에 띈다”며 “판사들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엄벌 사례가 계속해서 쌓이면 그에 맞춰 양형기준도 서서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불만이 많다는 건 국민들의 양형 감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선 판례들을 바탕으로 후행하는 성격이 있는 양형기준 역시 뒤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엄벌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살인죄의 평균 형량은 2003년 11.2년에서 2023년 17.3년으로 20년 만에 54.5% 증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처벌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며 “엄벌 만능주의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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