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금투세 유예 대신 절충안… “건보료 산정시 금투소득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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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되, 관련 공제 기준을 낮춰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보료 산정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배제하고 ▲부양가족이 금융투자로 얻은 연소득이 100만원(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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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투자로 연소득 백만원 넘어도 인적공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되, 관련 공제 기준을 낮춰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조세 형평성’이라는 당의 전통적 기조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2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중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보료 산정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배제하고 ▲부양가족이 금융투자로 얻은 연소득이 100만원(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넘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또 반기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연 1회’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들어갔다.
◇투자자 부담 고려… 공론화 거쳐 당론 추진
민주당이 이런 완충안을 준비하는 건 ‘시장의 불안’ 때문이다.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주식거래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추가 소득으로 인정돼 개인의 건보료 인상, 연말정산 불이익 등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 증권시장이 호황일 땐 건보료 등에 예민한 은퇴자는 물론, 급여소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임 의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법안 설명을 듣고, ‘과세 및 공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을 공식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고쳐 나가는 건 필요하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며 “이미 법안은 완성됐고, 기재위 차원의 공감대가 있으니 조만간 발의할 걸로 안다”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 입장도 긍정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이 우려하는 점은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며 “납세 방식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연말정산에서 자녀 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등의 부분적 손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진 의장은 그간 ‘감세 기조’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완충안으로 정책위를 설득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법안을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현재 민주당표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원내부대표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연간 1억원 면제’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임 의원은 이 후보의 ‘중도 확장 플랜’ 중 하나인 상속세법 개정안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최고세율(50%)은 유지하되, 28년째 똑같은 일괄공제(5억원)를 2배 올리는 내용이다. 이른바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 검토’를 언급했지만,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가정주부 등이 주식이나 재테크로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보려는 부분에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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