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공영운 딸 갭투자" 이준석 발언 공선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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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준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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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25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비방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공영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것"이라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기 화성시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 전후보, 한정민 전 국민의힘 후보와 3자 토론을 하던 이 의원은 공 전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준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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