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선고 두 달 만에 음란 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최승훈 기자 2024. 7. 26. 16:57
▲ 대전지법 천안지원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오늘(2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고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선고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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