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최승훈 기자 2024. 7.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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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저녁 7시쯤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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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저녁 7시쯤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동료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에 복귀하는 또 다른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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