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확보…대통령실 임의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던 문제의 명품 가방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대면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던 문제의 명품 가방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6일 대통령실로부터 해당 가방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16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임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포장을 뜯어 보기만 했을 뿐,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 “이는 (가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포장을 풀어 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청탁금지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 대면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도 없다는 판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경태 “김건희, 계엄 선포 1시간 전 성형외과서 나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황정음, 이혼 고통에 수면제 복용 "연예계 생활 20년만 처음, 미치겠더라"
- 은지원, 뼈만 남은 고지용 근황에 충격 "병 걸린 거냐…말라서 걱정"
- '명문대 마약동아리' 대학생과 마약 투약한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