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한성희 기자 2024. 7. 26. 15:21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 모 씨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주변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불법 도박' 혐의 FC서울 한승규 검찰 송치…구단 "계약 해지"
- [영상] "조수석에 탔다고 말해 줘요 제발!" 누리꾼들 경악 시킨 장면 보니
- 배우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 주택가에 나타난 코요테…순식간에 반려견 물고 달아나
- [뉴스딱] "10년간 이런 손님 처음" 요청 사항에 감동…영수증에 '♥'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야간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입어야"
- 속초 아파트서 화재…50대 추락 사망
- "석유가 사람 죽인다"…기후활동가 시위로 공항 마비
- 깃발처럼 나부끼던 상점 셔터…차량 떠난 자리에 '쾅'
- [뉴스딱] "삼겹살 1kg 주문했는데"…배송된 박스 열자 '황당'